환급되는 세금항목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 문의 드립니다.연말정산을 13월급이라 하는데 월급만큼이나 액수가
세금에 대해 너무 몰라 문의 드립니다.연말정산을 13월급이라 하는데 월급만큼이나 액수가 많아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환급되는 세금항목이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이게 전부 환급대상인가요?아니믄 소득세만 대상인가요?소득세만은 1년 전부 모아야 30만 조금 넘는데그러면 최대로 환급받는다 해도 40만은 안되는건가요?그러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꽉 채울 필요도 없는건가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환급 대상이며
최대 얼마까지 환급이 되는 지
아주 쉽게 설명해놓은 글을 첨부해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도움이 됐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