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신청시, 세대주가 세대원 자산을볼수있나요? 말 그대로 입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정해져있는 LH 행복주택에
말 그대로 입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정해져있는 LH 행복주택에
세대주가 LH 행복주택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세대원의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1. LH 행복주택 심사 과정에서 자산·소득 확인 방식
LH는 행복주택 신청 및 재계약 심사 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자산 정보를 국토교통부·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을 통해 일괄 조회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세대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음
LH가 세대원의 자산·소득·부채를 조회하여 심사함
심사 결과만 통보되며, 개별적인 내역(예금, 부채 등)은 공유되지 않음
2. 세대주가 세대원의 자산을 볼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세대원의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직접 재계약 서류를 준비하여 세대주에게 제출할 경우
일부 서류(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를 세대주가 확인할 수 있음
세대원이 동의하여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
세대원이 자신의 금융 서류를 세대주에게 보여줄 경우 가능
세대원이 본인 인증 후 공동 준비할 경우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직접 조회 후 정보를 제공할 경우
3. LH가 심사 후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정보
LH는 심사 후 결과만 통보하며, 개별 세대원의 상세한 금융 정보(예금, 부채 등)는 세대주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단, 세대원 전체의 자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만 전달됨
초과 여부만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산 내역(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등)은 세대주도 볼 수 없음
결론
세대주가 LH 행복주택 재계약 신청 시, 세대원의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음. 하지만 세대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공하거나, 함께 서류를 준비할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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