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계속 밀리고 있어서 경고문 작성 시 협박죄 여부 오늘도 답을 안했네 언제 까지 보내줄 수 있는지 차피 이번달에
오늘도 답을 안했네 언제 까지 보내줄 수 있는지 차피 이번달에 월급 받잖아 받고 보내 그리고 너 월급날에 맞춰서 날짜 조정하고 근데 나도 이렇게 먼저 너한테 맞춰주고 그러는데 너가 그냥 연락 안 보고 무시하고 돈 안 보내면 그 때는 그냥 너가 토토한다고 빌려간 돈 빼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거야 너가 만세 친다고 해도 너가 나한테 빌려갈 때 대출금 갚는다 닭발집 그것 때문에 빌려간 거 내용 다 있으니까 쓸데 없는 생각하지말고 지급명령 걸게 주소 같은 거나 그런거 다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업체 있고 지급명령까지 그리고 너가 이의신청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민사로 가서 법정 싸움하는 거야 그리고 나 정신적 피해보상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런 거 까지 다 할거야 너도 알잖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안 갚으면 강제집행까지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그 비용 다 너한테 청구 되고 법정 최대이자까지해서 다 받을 거고 너희 집으로 지급명령서랑 압류딱지랑 통장 압류 그런 거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그렇게 할거야 서로 좋게 하면 좋잖아 그치 ? 장난치는 거 아니고 나도 너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냥 믿고 기다려 준거고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나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너만 힘들고 그러지 좋게 하자 서로 이번달 언제 월급 받는지 보내고 그 때 보내 밀리면 너도 갚을 생각 없다는 거 알고 나는 저렇게 할돈 빌려갈 때 총 금액은 390만원 도박한다고 빌려간 돈은 140 나머지 금액은 대출 갚는 곳에 쓴다고 하고 자기 닭발집 운영하는데 쓴다고 했던 연락내용 다 있는데 저렇게 문자를 보내면 협박이나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