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재산에대해서 수급자로써재산이전세보증금3500이 전부입니다.이번에 임대주택으로 보증금300만원에 월135000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돌려받으면 300만원을빼고 남은금액은현금으로
수급자재산에대해서 수급자로써재산이전세보증금3500이 전부입니다.이번에 임대주택으로 보증금300만원에 월135000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돌려받으면 300만원을빼고 남은금액은현금으로
수급자로써재산이전세보증금3500이 전부입니다.이번에 임대주택으로 보증금300만원에 월135000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돌려받으면 300만원을빼고 남은금액은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두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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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써재산이전세보증금3500이 전부입니다.이번에 임대주택으로 보증금300만원에 월135000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돌려받으면 300만원을빼고 남은금액은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두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 할수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3백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통장에 보관해도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산·금융재산으로 잡혀 탈락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수급자 재산 기준 +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