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실업 문의 11월 20일 면접 본 후 11월 24일에 첫 출근을 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실업 문의 11월 20일 면접 본 후 11월 24일에 첫 출근을 할

11월 20일 면접 본 후 11월 24일에 첫 출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실업 인정일은 11월 21일이고 근무 조건이라던가 고민 끝에 아니다 판단되어 출근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 담당자 분께는 취업사실을 알렸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했다면, 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잔여 실업급여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수급 만료일이 7일 이내에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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