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노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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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1급 필기 엑셀 34번 문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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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영화인가요? https://youtu.be/dyoK7uFa7xc?si=d58nUUfeBaBPuW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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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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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영화인가요? https://youtu.be/dyoK7uFa7xc?si=d58nUUfeBaBPuW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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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영화죠? https://youtube.com/shorts/TiInqlGZMSg?si=cEsaK-NF1DBTsG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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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본건데 제목이 머죠? https://youtu.be/o6PwX60INTc?si=QaJ8R-jvv9DaiSAQ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로 일을 하려면 꼭 ‘연수(실무교육)’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연수는 겸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는 연수를 받을 수 없고,
연수를 시작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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