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준비기간 중 한국 회사 근무
현재 취업비자 갱신 심사 중이나1차 거부 당한 후 재심사중으로 재류자격이 “출국준비기간”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기존 회사는 휴직처리되었구요.심사가 끝날 때까지 일본 기업에서 근무하는 건 금지가 된 것은 확실하나심사 받는 기간 중에한국 기업에서 프리랜서(재택근무) 형태로 단기 알바 하는것은 가능한가요?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인터넷을 뒤져도 잘 안나오고AI도 어떤건 된다하고 어떤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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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니, 답을 드린다면, 바로 귀국하시고, 귀국하기 전에는 일하지 마세요.
귀국비자는 귀국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이것저것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일인지 일본일인지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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