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가 온다마일리지콜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법인택시가 온다마일리지콜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제도로, 가구 유형과 총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은 연간 예상액을 기준으로 나눠 지급되며,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소득 유형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 섞이면 제한될 수 있어 소득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택시 기사님이 받는 온다마일리지콜 수입은 핵심이 소득의 성격입니다.

26년 기준으로 해당 마일리지가 회사 급여에 포함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사업·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면 근로소득자 요건이 깨져 반기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가 급여에 합산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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