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단기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2차까지 수령한 상태구요 아르바이트는 주 몇시간씩 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2차까지 수령한 상태구요 아르바이트는 주 몇시간씩 했는데 이게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될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또는 근무일수를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된 사례에 대한 질문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확인하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https://m.site.naver.com/1JB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