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미국 취업비자 11월에 1년 회사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세무사 공부해서 11월에
11월에 1년 회사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세무사 공부해서 11월에 미국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할수 있을까요? 미국에 아시는분 세무회사서 취업비자를 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휴직 중인 상태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월급을 받게되면 이중취업이 되는지, 한국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휴직 중이라도 비자 발급 가능하나 이중취업 문제 주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