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016년에 취득하고

간호조무사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016년에 취득하고  한 번도 간호조무사로 일한 적이 없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3년에 1회를 기준으로 자격신고를 하여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면제신청은 매년 하여야 합니다.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이력도 없고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도 하지 않았으면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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