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기본공제 질문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8년째 근무중입니다. 늘 연말정산할때 부모님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같이 올려서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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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8년째 근무중입니다. 늘 연말정산할때 부모님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같이 올려서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어있었어요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부양가족 충족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보제공동의를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4. 혹,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어머니께 보이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해지했든지 아님 전산에러로 탈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여 다시 동의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5. 어머니가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아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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